건설안전산업기사 경력 인정, 자격 취득 '이후'만 가능
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에서 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 경력은 반드시 자격증 취득 '이후'에 발생한 것만을 인정합니다.건설업 기초교육기관의 인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건설안전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산업기사 자격 소지자로서 해당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이라는 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기준에서 실무 경력의 인정 시점이 중요한 쟁점이 되었습니다.건설안전산업기사 실무 경력 인정 시점은?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해당 실무 경력은 건설안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 발생한 건설안전 실무 경력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격증 취득 이전의 경력, 자격 정지 또는 취소 기간 중의 경력, 또는 타 분야에서의 경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는 관련 법령의 엄격한 해석을 따른 결과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과 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