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 헷갈린다면 여기서 확인!
건설업 관리감독자는 공사금액이 아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를 가진 자를 기준으로 선임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과 관련하여 현장의 혼란이 적지 않은데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바탕으로 건설업 관리감독자 선임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제시합니다.건설업 관리감독자, 공사금액 아닌 '근로자 수' 기준건설업에서 안전보건관리체제는 사업장의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다만, 건설업의 특성상 공사금액도 고려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하지만 관리감독자는 공사금액과 무관하게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직접 지휘·감독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