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안법상 건설사업관리, 도급인 책임 기준은?
발전소 운영주체가 유지/운영 필수 업무를 주기적/예측 가능하게 관리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인에 해당하며, 건설공사 발주자 의무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경영책임자 및 법인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산재 발생 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전문가 법률·보험 상담이 권장됩니다.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도급인으로 보지 않나요?건설사업관리, 감리 등은 관련 법령상 의무 사항으로, 원칙적으로 건설공사발주자의 책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청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에도 건설기술용역사업자에게 위탁한 경우, 위탁 기관의 지위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안전보건조정자 선임 시 도급인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안전보건조정자를 책임감리자가 아닌 다른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