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대여 이력 제공 의무, 시행규칙 49조 해석
건설기계 대여 시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이력 제공은 법적 의무사항에 포함되나, 실시 여부는 자율적 선택 사항입니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설기계 사업자는 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를 타인에게 대여할 때 최소한의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기계 점검, 이상 발견 시 보수, 그리고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과 주요 부품 제조일 등을 적은 서면을 대여자에게 발급하는 것이 포함됩니다.건설기계 대여 이력 제공, 법적 해석은?질의는 건설기계 사업자가 정밀진단 및 수리 후 안전점검 실시 여부와 그 이력 제공 의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관련 시행규칙에 따라, 이러한 수리·보수 및 점검 내역 제공은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했습니다.안전점검 실시, 자율적 선택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