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근로자 11명도 필요할까?
건물 임대업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1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므로, 자사 근로자 11명만으로는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안녕하세요. 건설 분야 전문 블로거입니다. 오늘은 건물 임대업을 하는 사업장에서 꼭 알아야 할 산업안전보건법 상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에 대한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쉽고 명확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특히, 자사 소속 근로자 수가 11명인 사업장의 경우,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지 궁금하셨을 텐데요. 정답은 '필요 없다'입니다.건물 임대업,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3]에 따르면, 건물 임대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일 때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문 주신 사업장처럼 자사 소속 근로자가 11명이라면, 법적으로 안전관리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