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9 제1호차목의 “지형지물”의 범위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1항, 같은 법시행령 제71조제1항제8호 및 별표9 제1호가목에 따르면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숙박시설을 건축할 수 있으나,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지 아니하는 일반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부터 도시계획조례가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대지에 건축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 바,이와 같이 규정한 이유는 주거지역이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지정된 지역이고,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