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개발촉진지구 및 특정지역의 지형도면등 작성 대상범위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은 동 지구ㆍ지역의 지정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지 않고 개발계획 고시단계에서 행위제한을 수반하므로, 개발계획 고시시에「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지역·지구등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지형도면등 고시 등은 개발촉진지구와 특정지역으로 지정된 전체면적이 아닌 ‘개발계획수립 지역에 대하여, 개발계획 고시시’ 행하도록 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도시규제정비팀-1202, '08. 9. 4)문의처 : 도시규제정비팀..
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도시개발법」등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1)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