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유해작업 도급, 수은·납·카드뮴 행정해석
건설 현장 및 산업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 즉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규정은 경영책임자에게 막중한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과 직결되는 만큼, 관련 행정해석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업장에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유해작업 도급금지, 특정 물질의 범위는?최근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수은, 납, 카드뮴 등 특정 유해물질 관련 유해작업 도급금지 조항의 적용 범위에 대한 중요한 질의에 답변했습니다. 2020년 1월 16일 이전의 법 적용과 관련하여, 이러한 물질로만 운영했다는 것을 증명할 문건의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과거부터 특정 유해물질 취급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었을까요?'철' 제외 여부, 고용노동부의 답변은?특히 관심이 집중되었던 부분은 유해물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