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도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세부 설명「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급인은 재해 예방에 ..
1. 법률 관계「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법률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을 가지며, 상호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2. 의무 주체:「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3. 별개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비용 마련 의무: 도급인 등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상충되지 않는 의무:「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질의1. 주 5일이 아닌 주 3일을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면 안되는지2.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안될 경우 탄력근무제를 통해 선임기간(例 3~5월) 동안은 주 5일 근무가 될 경우 선임이 가능한지3. 안된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선임하면 안되는지4. 선임이 가능하다면 안전관리자 미선임 대상 사업장에서도 인건비 정산도 가능한지임금피크제 대상자 안전관리자 선임 가능 여부 회시1. 질의 1 관련안전관리자는 사업장의 소정근무일 동안 사업장에 상주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주 5일제 사업장에서 주 3일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대상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에 공백을 줄 우려가 크므로 주 ..
안전화 지급 필수인가?건설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안전화는 필수죠! 그런데 혹시 "내 안전화 있는데 회사에서 꼭 지급받아야 하나?" 하는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 안전화를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단,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오늘은 건설현장 안전화 지급 규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게요.원칙 : 사업주 지급 의무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주는 위험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적합한 안전화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하지만 건설업은 예외가 존재합니다. 건설업, "보상금 지급"으로 대체 가능! 건설업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안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회사는 그에 상응하는 보상금을 안전관리비에서 지급할 수 있습니다. 즉, 안전화를 직접 지급하는 대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체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