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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국토부 질의회신 | 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공업단지관련 지형도면고시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업단지를 지정하게 되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4조는 해당 공업단지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공업단지용지를 공장시설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등으로 시ㆍ도지사가 용도별로 구획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시와 ○○도는 1991년에 ○○○기계공업단지에 대해 각각 면적 및 용도별 구획 고시를 하였음따라서「토지이용규제 기본법」 부칙 〈제7715호, 2005.12.7〉제4조(지형도면등의 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
국토부 질의회신 | 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지구단위계획결정시 결정조서결정조서에 명시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에 관한 사항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안은 도시관리계획도서(계획도와 계획조서를 말한다)와 이를 보조하는 계획설명서로 구성되어 있는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계획설명서는 도시관리계획도서를 보조하는 참고자료이므로,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조서와 계획설명서가 다를 경우 원칙적으로 해당 결정조서와 계획도(도시관리계획결정도를 말한다)를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을 판단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도시정책과-1795, ’10.03.16)문의처 : 도시정책과질..
국토부 질의회신 | 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가축제한구역의 지형도면 작성·고시관련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사례 1)에 대한 답변일부제한지역에서 00동 00마을은 행정구역의 일부이기 때문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 제3항 제1호 “지역ㆍ지구등의 경계가 행정구역 경계와 일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을 것임사례 2)에 대한 답변「토지이용규제 기본법」시행령 제7조제3항제1호 나목 “자치법규에 지역ㆍ지구 등의 범위(가축사육제한구역의 범위)가 직접 지정되는 경우”로 볼 수 있을 것임.단, 절대금지지역에서 도시계획지역내 상업지역, 주거지역, 상수원보호구역,공원구역ㆍ공원보호구역 등은 각 법령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주택(마을) ..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등재방법 분류지형도면고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을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 나타내도록 한 것은 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될 토지이용과 관련한 행위제한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려주려는 취지라는 점과,향후 도시관리계획 결정시 발생하게 되는 토지이용규제는 경계구역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점, 그리고 입안사항은 결정된 것이 아니라 주민의견 반영에 따라 변경가능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국토이용정보체계에 구역경계내 세부 지역ㆍ지구등은 등재하지 않아도 될 것임(도시정책과-3690, '10.05.2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관리계획 입안사항,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재 관련 국토부..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물건의 적치 허가기간 만료 이후 연장 또는 신규 허가 관련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 안에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에 대하여 1개월 이상 12개월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그 허가신청 횟수를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물건의 적치허가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개발제한구역의 보전 및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새로운 허가를 받아 물건의 적치행위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그 허가여부는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사항임.(녹색도시과-1945, 2010.4.8)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물건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