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건설현장 편의시설 설치는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기존에는 노가다라는 안좋게 해석하는 관점이 많았지만 노가다라고 불릴만큼 힘든 직종이기때문에 더욱 보장받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야외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며, 작업 환경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들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건강한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화장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1.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화장실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할 것
3.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남녀를 구분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4. 대변기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산출한 숫자(소수점 이하는 1로 처리한다) 이상의 개수를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이 경우 근로자 수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며, 여러 명의 사업자가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는 경우에는공동 사용하는 사업주가 각각 고용한 근로자의 총계를 기준으로 산출한다.
가. 남성용 화장실의 경우: (남성 근로자 수 ÷ 30)
나. 여성용 화장실의 경우: (여성 근로자 수 ÷ 20)
식당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건설근로자의 근로현장의 식당과 관련된 기준이 있습니다. 노가다는 잘먹어야해 라는 말도 있는 만큼 먹는것은 중요합니다.
휴게(식사) 시간 내에 모든 근로자가 식사를 마칠 수 있도록 식당을 설치하거나 근로현장 주변의 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바다나 산악지대 등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 경우에는 식당을 설치하거나 이용하게 한 것으로 본다.
탈의실 설치 또는 이용 조치에 관한 기준
건설근로자(노가다)의 탈의실 설치함에 있어서도 기준이 마련되어있습니다.
1.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임차하는 등의 방법으로 탈의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남성과 여성이 함께 근로하는 경우에는남녀를 구분하여 탈의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
3. 외부로부터 차단된 공간이 확보되도록 할 것
관련자료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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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 거푸집 해체 가이드라인 용어정의 (국토부, 건설기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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