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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 피해자 1,496건 추가 결정, ✅총 19,621건

길위에서의 낭만 2024. 7. 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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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 1,496건 추가 결정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는 2023년 6월 1일 시행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설치된 기구로,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지난 한 달 동안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6월 26일, 7월 10일, 7월 17일) 개최하여 2,132건*을 심의하고, 총 1,496건에 대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 처리결과 : 가결 1,496건 + 부결 312건 + 적용제외 212건 + 이의신청 기각 112건
  • 212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하여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312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되었다.
  • 상정안건(2,132건) 중 이의신청은 총 342건으로, 그 중 230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되어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등으로 재의결되었다.

위원회 출범(’23.6.1.) 이후 전세사기피해자등 총 19,621건 결정되었으며,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총 857건(누계)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총 13,221건(누계)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 (단위 : 건)

구분 위원회 처리건수 가결 (이의신청 인용 포함) 부결 (요건 미충족) 적용 제외 이의신청 기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 25,081 19,621 (78.2%) 2,713 (10.8%) 1,910 (7.6%) 837 (3.4%)
긴급한 경・공매 유예 896 857 39 - -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다목)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시 재신청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참고 1: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현황 (7.17. 기준 누계)

가결 현황

  • 가결 건수: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지자체 접수건 28,822건 중 국토부로 이관된 26,996건에 대하여 25,081건을 처리하여 19,621건 가결
    •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2조4호가목, 요건 전부 충족): 16,181건 (82.47%)
    •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나목, 요건 1・3・4호 충족): 3건 (0.01%)
    • ‘전세사기피해자등’(특별법 2조4호다목, 요건 2・4호 충족): 3,437건 (17.52%)
  • 19,621건 중 내국인은 19,315건 (98.4%)이며 외국인은 306건 (1.6%)

임차보증금

합계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2억원 이하 2억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4억원 이하 4억원 초과 5억원 이하 5억 초과
19,621건 (100%) 8,239건 (41.99%) 7,996건 (40.75%) 2,854건 (14.55%) 459건 (2.34%) 70건 (0.36%) 3건 (0.01%)

 

지역

연번 지역 건수 연번 지역 건수
1 서울 5,109 (26.0%) 10 세종 230
2 경기 4,153 (21.2%) 11 광주 226
3 인천 2,650 (13.5%) 12 충남 199
4 대전 2,587 (13.2%) 13 전북 191
5 부산 2,143 (10.9%) 14 강원 176
6 전남 672 15 충북 163
7 대구 418 16 울산 135
8 경남 253 17 제주 63
9 경북 253      

지역

주택 유형

다세대 오피스텔 아파트 연립 다가구 근린생활시설 다중생활시설 단독 기타 (사무실 등)
6,251 (31.9%) 4,105 (20.9%) 2,846 (14.5%) 427 (2.2%) 3,526 (18.0%) 714 (3.6%) 1,570 (8.0%) 106 (0.5%) 76 (0.4%)

연령

20세 미만 20세 이상 30세 미만 30세 이상 40세 미만 40세 이상 50세 미만 5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 70세 미만 70세 이상
2 (0.01%) 4,982 (25.39%) 9,464 (48.23%) 2,932 (14.94%) 1,394 (7.11%) 633 (3.23%) 214 (1.09%)

부결 및 적용제외 현황

부결

  • 피해자 요건 (1~4호) 미충족으로 2,713건 부결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비율)
피해자 요건 미충족 1호 대항력 미확보 (전입신고・확정일자 등) 특별법 제3조제1항1호 44 (1.62%)
2・3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3호 1 (0.04%)
2・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호・4호 3 (0.11%)
2·3·4호 보증금 상한액 초과,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2・3・4호 4 (0.15%)
3・4호 다수피해 발생,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3호・4호 1,174 (43.27%)
4호 보증금 미반환 의도 미충족 특별법 제3조제1항4호 1,487 (54.81%)
합계   2,713

적용 제외

  • 보증보험 가입 등으로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경과되는 등 적용 제외 1,910건
구분 부결 사유 근거조항 건수 (비율)
적용 제외 보증보험으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1호 273 (14.3%)
최우선 변제로 전액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2호 87 (4.6%)
경매 등 통해 자력 회수 가능 특별법 제3조제2항3호 816 (42.7%)
기타 (경·공매 완료 2년 경과 등) 특별법 부칙 제3조, 특별법 제3조제1항 등 734 (38.4%)
합계     1,910

이의신청 기각

  • 부결 및 피해자등 (2조4호다목) 기존 결정 유지 837건

참고 3: 전세사기피해지원대책 안내 창구

구분 기관명 주소 또는 연락처
전국 (유선상담· 인터넷접수) 통합콜센터 및 안심전세포털 (경·공매지원)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인터넷접수) 안심전세포털
전세피해 지원센터 (대면·유선상담 및 접수) 경·공매지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삼봉로 71, 광화문G타워 (2층)
☎1588-1663
강서 전세피해지원센터 서울특별시 강서구 화곡로 179, 2층 대한상공회의소 건물
☎02-6917-8119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032-440-1803
경기 전세피해지원센터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경기도청 구청사 1층
☎031-242-2450
부산 전세피해지원센터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부산시청 1층 대강당 우측
☎051-888-5101~2
HUG 지사 (대면상담 및 접수) 경기 북부지사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9, 전기공사공제조합빌딩 2층
강원지사 강원도 원주시 북원로 2135, 농협은행 원주시지부 3층
충북지사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7, BYC빌딩 12층
대구경북지사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34, 교직원공제회관 15층
경남지사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5, 한국산업은행빌딩 1층
전북지사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온고을로 1, 교직원공제회관 3층
광주전남지사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26,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6층
제주출장소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삼성화재빌딩 6층

 

전세사기 피해 지원 안내

  • HUG 안심전세포털: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정보 및 온라인 상담
  • 전세피해지원센터: 전국 4개소 운영 (서울 강서, 인천, 경기, 부산), 대면 및 유선 상담
  • HUG 지사: 전국 9개소 운영, 대면 상담
  • 통합콜센터: ☎1588-1663 (피해지원센터), ☎1533-8119 (경·공매지원)

 

전세사기 피해 지원 관련 문서확인

240718(석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피해자등 1,496건 결정(피해지원총괄과).pdf
0.45MB

 

 

지원실적 및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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