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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MSDS교육자료(화학사고예방과)

2025년 1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상세 내용

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MSDS교육자료(화학사고예방과)

1. 신규 화학물질 공표 배경 및 목적

  • 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
  • 목적: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합니다.

 

2. 공표 대상 및 내용

  • 대상: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2종
  • 내용:
    • 신규 화학물질 명칭
    • 유해성·위험성 정보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생식 독성, 환경 유해성 등)
    • 연간 제조·수입량
    • 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개인 보호구 착용, 국소 배기 장치 설치 등)

 

3. 유해성·위험성 확인 결과

  • 72종 중 32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습니다.
    • 예시: 2-Methylpiperazine (2-메틸피페라진) 등

 

4. 사업주 의무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및 경고 표지 부착: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사업장은 MSDS를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 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 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합니다.
  • 근로자 교육: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합니다.
  • 개인 보호구 지급 및 착용: 취급 물질의 유해성·위험성에 따라 적절한 개인 보호구 (호흡용 보호구, 보호 장갑, 보안경 등)를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 환기 시설 설치: 미스트, 증기, 분진 등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장소에는 국소 배기 장치 등 적절한 환기 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

화학물질

5. 외국인 근로자 지원

  • 다국어 교육 자료 제작·배포: 외국인 근로자들이 경고 표지의 그림 문자 등을 보고 사고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 표지를 설명한 교육 자료를 17개 언어로 제작·배포합니다.
    • 제공 언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 인도네시아어, 미얀마어, 네팔어, 베트남어, 몽골어, 캄보디아어, 동티모르어, 라오스어, 방글라데시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어, 키르기스스탄어, 파키스탄어, 타자키스탄어
  • 자료 배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제출 사업장, 외국인 취업 교육기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 (www.kosha.or.kr)

6. 자료 PDF 및 한글파일

250327 신규화학물질 공표 및 외국인근로자 MSDS교육자료(화학사고예방과).pdf
0.44MB
250327 신규화학물질 공표 및 외국인근로자 MSDS교육자료(화학사고예방과).hwpx
0.42MB

 

7. 고용노동부 당부 사항

  • 화학물질 취급 근로자들이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정확히 알고, 안전하게 취급할 수 있도록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경고 표지 교육 자료를 활용하여 외국인 근로자들에게도 안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해야 합니다.

8. 문의처

  •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이지윤 과장 (044-202-8965)
  • 화학사고예방과: 유병현 사무관 (044-202-8966), 강혜남 주무관 (044-202-8971), 김도영 전문위원 (044-202-8973)
  •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연구원: 박진우 부장 (042-869-0371), 양진우 대리 (042-869-0382)

 

자료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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