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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막 추천 가이드 (2025년 기준): 정의, 설치 기준, 방법, 활용 팁 추천 총정리

농막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정의, 설치 기준, 방법, 활용 팁 총정리

농막 완벽 가이드 (2025년 기준): 정의, 설치 기준, 방법, 활용 팁 총정리

농막, 많이 들어보셨죠? 주말 농장이나 소규모 귀농, 전원생활을 꿈꾸는 분들에게 농막은 초기 비용 부담을 줄여 시작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었습니다.

하지만 농막의 불법적인 사용이 늘면서 단속이 강화되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농촌체류형 쉼터가 도입되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농막의 정확한 정의와 2025년 기준 설치 기준, 설치 방법,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은 농작업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간이 처리하거나 농작업 중 잠시 쉬기 위해 농지에 설치하는 임시 건축물입니다.

따라서 농막은 "농업인" 또는 "주말·체험 영농을 하려는 사람"만이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업인 본인이 농자재 및 농기계를 보관하고, 수확한 농산물을 간단히 처리하며, 농작업 중 휴식을 취하기 위한 용도로 필지 당 1개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농막 설치 기준 (2025년 기준)

1. 설치 가능 농지

농지법상 모든 농지에 설치 가능합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 및 자연공원 지정 구역 내에 설치하는 경우 해당 법령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자연공원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농막 설치 기준」(환경부 고시)

2. 설치 형태 및 기준

  • 연면적 20㎡ 이내의 가설 건축물 (콘크리트 기초 타설 불가)
  • 층수 1층으로 제한, 층고 4m 이내
  • 주차 공간 1면 설치 (13.5㎡) *콘크리트 포장 불가, 잡석 포설 등
  • 개인 하수 처리 시설(정화조, 오수 처리 시설) 설치는 지역에 따라 다르므로 지자체 문의 필요
  • 전기 및 수도 설치는 지선 설비 허용

3. 용도 제한

농작업 보조 및 일시적인 휴식 용도로만 사용 가능합니다.

주거용 또는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4. 설치 절차

농막은 별도의 건축 허가나 농지 전용 등의 절차 없이 농지 이용 행위(농막) 신고를 통해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농막 종류별로 확인하기

 

농막 활용 시 주의사항

  • 농막, 주차 공간, 데크, 정화조를 제외한 농지는 반드시 영농에 활용해야 합니다.
  • 조경을 목적으로 잔디를 심거나 조경수, 관상용 수목, 묘목을 심는 것은 영농 행위에 해당하지 않아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농막 설치 후 60일 이내에 농지 대장에 등재해야 합니다.
  • 화재 안전을 위해 소화기 등 소방 시설을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영농 활동을 하고 있다면 농막을 설치하여 휴식을 취하고 농기계를 보관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해 보세요.

농막은 임시 휴식을 위한 공간이므로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임시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농촌체류형 쉼터를 설치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기존 농막도 쉼터의 면적이나 입지 조건을 충족하면 전환 기간(3년) 내에 농촌체류형 쉼터로 전환하여 임시 숙소로 사용할 수 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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