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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방서 정보통신공사안전관리 LHCS 10 10 05 60:2020

길위에서의 낭만 2024. 4. 5.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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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안전관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보통신공사 안전관리 기준 입니다.

[자료 모음] 하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LHCS LH전문시방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방서 요약

 

안전관리

  • 정보통신 공사에는 안전관리담당자 지정이 필수적입니다.
  • 전기 작업은 전기 기술 숙련 공이 수행해야 하며,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 안전 표지판과 위험물 저장소를 설치해야 합니다.
  • LH는 정기적으로 안전 관리 상태를 점검하여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LHCS 10 10 30 환경관리와 관련하여 정보통신공사의 안전관리에 적용한다.

(2) 정보통신공사의 안전 및 보건관리와 관련하여 이 절에서 언급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LHCS 10 10 2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내용 없음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안전관리담당자

(1) 수급인은 다음의 작업 시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 상주시켜야 한다.

① 통신용 맨홀 및 핸드홀에서의 작업수행 시

② LHCS 10 10 25 안전 및 보건관리 에 규정된 해당 작업수행 시

③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위험이 있다고 감독자가 인정하는 작업수행 시

④ 정보통신공사와 관련하여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 안전관리 1.4.1에 규정된 전기 작업 수행 시

 

 

1.5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

(1) 정보통신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전기와 관련한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반드시 전기관련 기술이 숙련된 기능공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위에 따른 전기작업 시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LHCS 10 10 05 40 전기공사안전관리 1.5에 따른다.

 

1.6 안전시설

1.6.1 안전표지판

(1) 수급인은 다음의 안전표지판을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표 1.6.1-1

주요내용 종 류 용도 및 사용장소 설치장소 예시
금지표지 출입금지 표지 출입을 통제하여야 할 장소  
경고표지 인화성물질경고 표지,
화재주의 표지
휘발유나 그 저장 장소 등 화기의 취급을 극히 주의 하여야 하는 물질이 있는 장소 휘발유,
시너저장소
주변 자재창고
위험장소 표지 위험한 물체가 있는 장소 통신맨홀앞
기 타 무재해
기록판
작업자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
사무실앞
안전수칙판 작업전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작업 준비 중인 장소
가설창고앞
안전제일
표지판
안전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소
가설사무실 전후면
각 2개소, 측면 각 1개소

1.6.2 위험물 저장소

(1) 화약, LPG, 산소, 아세틸렌, 유류, 도료 등은 위험물저장소를 설치하여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1.7 안전검사

1.7.1 안전관리상태 점검

(1) LH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수급인의 안전에 관한 제반의 관리 상태를 점검 또는 진단하여 미흡하거나 잘못된 사항에 대한 시정 및 해당공사의 일시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요구가 있을 때에 수급인은 즉시 해당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 하여야 한다.

 

 

1.8 기타 위험한 작업 장소에서의 안전관리

(1) 경사지붕이나 옥탑층에서의 작업 등 감독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지정하는 작업 등은 반드시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작업하도록 하고, 해당 작업 경력이 있는 숙련공이 작업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9 환경관리

1.9.1 LHCS 10 10 30 환경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3. 시공

내용없음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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