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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시방서 정보통신공사하도급관리 LHCS 10 10 05 15:2020

길위에서의 낭만 2024. 4. 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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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하도급관리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주제는 LH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관리 기준 입니다.

 

 

 

 

시방서 요약

1. 적용 범위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발주하는 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 관리에 적용됨.

2. 하도급 시행계획서

  • 수급인은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 사항, 예상 금액, 계약 예정일을 포함한 하도급 시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3.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 수급인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해야 함.

4. 하도급 통보

  •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하도급 체결 후 30일 이내에 하도급 통보를 LH에 해야 함.
  •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지정된 서식에 따라 작성해야 함.
  •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소홀히 한 경우 직접 LH에 통보할 수 있음.

5.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체결 전에 LH에 하도급계약 심사·승인을 받아야 함.
  • 심사 대상은 하도급률이 100분의 82 미만인 경우,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등임.

6. 하도급의 제한

  •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할 수 없음.
  •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는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임.

7. 일부 하도급의 제한

  •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 미만만 다시 하도급할 수 있음.

8.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및 관리

  •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업 등록수첩에 등재된 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해야 함.
  • 수급인은 LH의 승인 없이 1인의 기술자를 2개 현장에 배치할 수 있음.
  •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제출해야 함.

9. 관리하수급인 지정

 

1. 일반사항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급인이 계약된 정보통신공사의 일부를 제 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소방공사를 정보통신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 관련법령에 없는 내용은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를 준용하여 적용한다.

(3) 건설공사 및 전기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1.1 주요내용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3) 하도급 통보

(4)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5) 하도급 제한

(6)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및 관리

(7) 관리하수급인 지정

(8) 하도급 대금 관리

(9) 서류의 보존

 

 

1.2 참고기준

1.2.1 관련 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공정거래위원회)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소방청)

·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공정거래위원회)

1.2.2 관련 기준

·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

· 공사계약 일반조건(LH)

· 공사계약 특수조건(LH)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 착공전 제출물(SD-1)

(1) 하도급 시행계획서

(2) 하도급 통보 서류

(3)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4)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5) 정보통신기술자 현장이탈 서류

(6)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7)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5 일반사항

1.5.1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6조, 제31조 내지 제32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43조,공사계약 특수조건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야 한다.

 

 

1.6 하도급 시행계획서

1.6.1 수급인은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1조,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12조에 따라 공사 착공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하도급 시행계획서(부록 제1호 서식)를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하도급 사항

(2) 예상 하도급 금액

(3) 하도급계약 예정일

 

 

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7.1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정보통신공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1.7.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하도급 통보

1.8.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의거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다음과 같이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1) 수급인은 건설사업시스템을 이용하여 LH에게 문서로 통보

(2) 하수급인은 하도급공사 내용을 문서로 통보

1.8.2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1.8.3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부록2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LH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8.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을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L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1.8.5 하수급인 면담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가 하수급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하수급인 면담 시 확인‧고지사항과 면담결과 작성 및 상호확인 후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1.8.6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1.9.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1)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① 하도급률이 100분의 82 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②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2)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시행 (승강기 설치공사)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3) 하도급업체를 변경하는 경우

(4) 재하도급 시행

① 하도급 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1.9.2 하도급 심사는 부록3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심사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1.9.3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부록1 하도급 통보 및 심사승인 서류의 해당내용을 따른다.

 

 

1.10 하도급의 제한

1.10.1 하도급의 범위

(1) 수급인은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전부를 하도급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100분의50을 초과할 수 있다.

① LH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

(2)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에 따라 공사업자가 하도급 할 수 있는 공사는 도급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로 하되, 그 범위는 공정 또는 구간 등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3) (2)항의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1.10.2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

(1) 위 1.10.1에 따른 하도급 제한의 세부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한도란 부록4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의 정보통신공사 주요공정 중 수급인 계약금액 및 공정기준으로 70/100 미만에 대하여 하도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LH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0/100 미만까지 하도급 시행이 가능하나, 반드시 사전에 서면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를 납품하는 공사업자가 그 납품한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하는 경우에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④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 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별표1 공사의 종류에서 정한 공사의 성격과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최소한의 단위공사를 말한다.

⑤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70/100 미만)를 선택하여 하도급금액(수급인 계약금액 기준)을 70/100 미만까지 하도급할 수 있다.

⑥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공정을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수 없으며, 1개 공정을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가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동별 분할 하도급 금지) 다만, LH에서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규정한 공정 중 1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하도급 업체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⑧ 전체 공정 중 수급인은 자재만을 담당하고 하수급인은 인건비 전부를 담당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단, 수급인이 직접시공 의무비율 준수 시 인건비에 대한 하도급은 가능하나 자재비에 대한 하도급은 금지)

⑨ 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 중 일부(30/100 이상)를 선택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30/100 이상을 직접시공하여야 한다.

⑩ 수급인은 도급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할 수 없다.

⑪ 수급인은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무면허 업자) 하도급할 수 없다.

⑫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하도급 금액(부가세포함) 50억 원 미만에 대해서는 공동 하도급할 수 없다.

1.10.3 일부 하도급의 제한

(1) 일부 재하도급의 기준은 다음에 따른다.

① 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다시 하도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하도급금액의 100분의 50 미만에 해당하는 부분을 아래의 범위에서 다시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가. 하도급을 받은 공사 중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

나. 기술상 분리하여 시공할 수 있는 독립된 공사라 함은 공정별 또는 구간별 등으로 분리하여 시공하여도 책임구분이 명확한 경우로서 발주된 전체 공사의 완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공사를 말한다.

② 일부 재하도급 시행 세부기준

가.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하도급 받은 공정 중 일부(50/100 미만)를 선택하여 재하도급(하수인 계약금액 기준)을 50/100 미만까지 할 수 있다.

나.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정한 동일한 공정을 하수급인과 재하수급인이 각각 시공할 수 없으며, 1개 공정을 2개 이상의 재하도급 업체가 분할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동별 분할 하도급 금지)

다.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규정한 공정 중 1개의 현장에서 서로 다른 공정을 1개 또는 2개 이상의 재하도급 업체에게 재하도급 할 수 있다.

라. 하도급 받은 전체 공정 중 하도급인은 자재만을 담당하고 재하수급인은 인건비 전부를 담당하여 하도급 할 수 없다. (단, 인건비에 대한 재하도급은 가능하나 자재비에 대한 재하도급은 금지)

마. 재하도급업체는 기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납품업자가 공사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재하도급 받은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재하도급할 수 없다. 단, 제조 공정상 약정한 기자재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현장에서 기계 기구를 조립(설치 제외)하는 행위는 가능하다.

바. 하수급인은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하도급 공정분류표에서 분류한 공정중 일부(50/100 이상)를 선택하여 계약금액 기준으로 50/100 이상을 직접 시공하여야 한다.

사. 재하수급인은 하도급 받은 정보통신공사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일괄 재하도급할 수 없다.

아. 하수급인은 공사업자가 아닌 자에게(무면허 업자) 재하도급할 수 없다.

 

1.11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및 관리

1.11.1 정보통신기술자 배치

(1)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는 공사업 등록수첩에 등재된 보유인력 중 당해 하도급 규모에 상응하는 기술자 1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① 도급금액이 5억 원 이상의 공사 : 중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② 도급금액이 5천만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공사 : 초급기술자 이상인 정보통신기술자

(2)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기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부록6 정보통신기술자의 자격에 따른다.

1.11.2 중복배치

(1) 수급인은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LH의 승인을 받아 1인의 정보통신기술자를 2개의 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① 공사예정금액 1억 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가.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나. 동일 지역본부내의 공사 또는 타 지역본부로 관할 행정구역상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LH에서 인정한 경우

②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동일 사업소나 사업단을 말함)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③ 수급인은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를 공사현장에 중복배치한 때에는 당해 정보통신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1.3 정보통신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예정공정표 상에 정보통신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명기되지 않은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이탈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정보통신기술자의 현장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실공사 기간으로 하고, 상주기간은 실작업 기간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상 하도급 정보통신기술자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작업 시에는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현장에 배치된 하수급인 정보통신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2 관리하수급인 지정

1.12.1 LH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1) 부실시공

(2) 공사포기

(3) 불법 하도급

(4) 공사대금(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5)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6) 기타사항

1.12.2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관리하수급인 지정(부록 5)에 따른다.

 

1.13 하도급 대금 관리

1.13.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1) 수급인은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기성(준공)대가 지급계획․통보 대장(부록 제3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부록 제4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대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수령내역 통보서(부록 제5호 서식)”를 문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3.2 노임지급 관리

(1) 현장 근로자의 노임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적용지구인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부록 제7호 서식)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대가 신청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미사용 지구인 경우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3.3 현장근로자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징구

(1) 수급인은 현장근로자 노임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부록 제8호 서식)을 징구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 근로자 채용 시에도 서약서를 징구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 준공일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3.4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1)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평가에서 A-"등급 이상인 경우

② 하도급공사 금액이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L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LH․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부록 제6호 서식)”를 작성한 경우

④ 수급인의 회사채 평가등급이 변경되어도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회사채 평가등급을 적용

(2)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사(분담 또는 공동이행)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교부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각각 교부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그 구성원의 지분율만큼 (또는 해당공사)하도급 대금을 직불처리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4,000만 원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변경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5)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승계한다.

① 보증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 보증시공

나. 양도․양수

다.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② 보증서가 승계되는 경우

가.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

1.13.5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1) L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한다.

① LH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LH․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L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공사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L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LH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L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 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⑥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하도급 위장 신고,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지적받은 경우

⑦ 하도급 심사 결과 하도급 내용 변경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3) 수급인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의5 제2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LH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13.6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시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7조,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40조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이 LH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LH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 LH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LH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내용은 조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LH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 지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 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13.7 공사대금지급 알림 (SMS) 서비스 제도 운영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SMS문자로 대금지급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2) LH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위 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SMS문자 송신결과를 문서, 서면, FAX 및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1.14 서류의 보존

1.14.1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간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1.14.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존하여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하도급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지급시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2)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수령증명서

(3) 선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4)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ㆍ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5) 하도급 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1.15 소방공사

1.15.1 소방공사를 정보통신공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 하도급관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LHCS 10 10 05 05 건설공사 하도급관리에 따른다.

 

2. 자재

2. 자재

내용없음

 

 

3. 시공

3. 시공

내용없음

출처

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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