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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문시방서 공통공사 건설공사하도급관리 LHCS 10 10 05 05:2020

길위에서의 낭만 2024.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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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문시방서 공통공사 건설공사하도급관리 LHCS 10 10 05 05:2020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전문시방서. LH 전문시방서는 설계기준,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등을 포함하며, 공공데이터포털과 LH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 중 건설공사 하도급 관리에 대한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LH 시방서 건축공사일반 LHCS 10 10 05 25:2020

LH 시방서 토목공사일반 LHCS 10 10 05 20:2020

 

[자료 모음] 하단의 사진을 클릭하시면 LHCS LH전문시방서 자료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수급인이 계약된 건설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고자 할 때 적용한다.

(2) 건설공사를 소방공사와 함께 도급받은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없는 내용은 이 절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3)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 건설산업기본법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1.2.2 관련 기준

· LHCS 21 20 05 05 공사현장 표지

·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 LHCS 10 10 00 시방서 적용 및 관련법규

· 공사계약 일반조건(LH)

· 공사계약 특수조건(1)(LH)

· 공사계약 특수조건(2)(LH)

· 공사관리 지침(LH)

·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LHCS 10 10 00(1.3) 을 따른다.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1.4) 를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4.1.1 착공 전 제출물(SD-1)

① 하도급 시행계획서

② 하도급 통보 서류

③ 하도급 승인신청 서류

④ 하도급 기술자 중복배치 서류

⑤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 서류

⑥ 하도급대금 지급내역 통보서

⑦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사본

 

1.5 일반사항

(1)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내지 제38조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2조, 제43조, 공사계약특수조건 제25조 내지 제28조에 따라야 한다.

 

1.6 하도급 시행계획서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를 따라 공사 착공 후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부록 1을 공사 착공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적격심사 하도급 사항 및 그 외 하도급 사항

② 하도급 예정 업종

③ 예상 하도급 금액

④ 하도급계약 예정일

(1)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2에 따라 하도급계획서 제출대상 건설공사는 하도급계획서(계약 시)에 해당 하도급 공종의 계약예정사항을 기재하여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7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

(1)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대등한 입장에서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권장하는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특약사항 등을 계약에 사용한 경우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2)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전자계약서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한 전자문서에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으로 서명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1.8 하도급 통보

(1)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4항에 따라 하도급 체결한 날부터 30일 이내 하도급 공사 착수 전에 하도급 통보를 하여야 하며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같다.

① 수급인은 건설산업종합정보망(www.kiscon.net)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대장 하도급 사항을 통보하고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LH에 문서로 하도급 통보

② 하도급 계약금액이 4천만원 이상인 하수급인은 하도급건설공사대장을 건설산업종합정보망을 이용하여 통보

(2) 하도급계약 통보 서류는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7을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서 작성 시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9의 세부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내용이 미비할 시에는 LH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4) 하수급인은 수급인이 통보를 태만하거나 일부를 누락하여 통보한 때에는 LH에 직접 통보가 가능하다.

(5) 하수급인 면담

①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서류 접수 후 10일 이내에 감독자가 하수급인 면담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하수급인 면담 시 확인·고지 사항과 면담결과를 작성 및 상호확인 후 감독자, 수급인, 하수급인이 1부씩 보관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계약금액 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변경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9 하도급계약 심사·승인

1.9.1 일반사항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 체결 전 또는 재하도급 계약 체결 전에 건설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하도급 심사․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적격심사 하도급 사항의 변경

②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심사대상인 경우

가. 하도급률이 100분의 82미만으로 계약된 경우

나. 관리하수급인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

(2)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시행

① 수급인이 도급받은 공사를 해당 동일 업종의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경우

(3) 재하도급 시행

① 하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일부를 그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

1.9.2 하도급 심사 항목 및 배점

(1) 하도급 심사의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10을 따라 실시한다.

1.9.3 심사·요청 자료

(1) 수급인이 감독자에게 제출해야 하는 심사․승인요청 자료는 LH 공사관리지침 별표 7의 해당요건을 따라야 한다.

 

1.10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 및 관리

1.10.1 건설기술자 배치

(1)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기타 기술상의 관리를 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하도급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자 1인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2) 하도급 건설기술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5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은 LH의 설계금액(부가세 포함)을 의미하며 LH와 수급인이 지급하는 자재비는 제외한다.

(3) 하도급 건설기술자 경력평가는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행한 경력증명서에 의하며 당해 동종공사 및 유사공사 현장경력 구분 없이 100%를 인정한다.

1.10.2 중복배치

(1)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LH의 승인을 받아 1인의 건설기술자를 3개의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①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동일한 종류의 공사로서 동일한 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과 제주도의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② 동일한 행정구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

③ 동일 지역본부 내의 공사 또는 타 지역본부로 관할 행정구역상 경계에 접하여 40km 이내 지역에서 행하여지는 공사로서 LH에서 인정한 경우

(2) 이미 시공 중에 있는 공사의 현장에서 새로이 행하여지는 동일한 종류의 공사

(3) 수급인은 하도급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중복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그 사실에 대하여 LH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10.3 건설기술자 관리

(1)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통보 시 예정공정표에 건설기술자 배치기간 및 상주기간을 표시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공정표에 명기되지 않은 건설기술자의 현장이탈은 감독자의 별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건설기술자의 현장 배치기간은 해당 하도급공사의 실공사 기간으로 하고, 상주기간은 실작업 기간으로 한다.

(3) 수급인은 예정공정표상 하도급 건설기술자 상주기간이 아니라도 작업 시에는 상주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4) 하수급인은 건설기술자를 건설공사의 현장에 배치한 때에는 당해 건설기술자로 하여금 7일 이내에 현장배치 확인표에 LH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동일한 공사를 하나의 업체가 2건 이상으로 분할하여 계약 시 하도급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각 공사예정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6) 감독자가 현장에 배치된 하수급인 건설기술자가 신체의 허약 등으로 인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없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하수급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1.11 관리하수급인 지정

(1) LH는 하수급인이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발생시킬 경우에는 관리하수급인을 지정할 수 있다.

① 부실시공

② 공사포기

③ 불법 하도급

④ 공사대금(노임, 자재, 장비 등) 체불

⑤ 하수급인의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시

⑥ 기타사항

(2) 관리하수급인 지정 세부내용은 LH 공사관리지침 12.3.3을 따른다.

 

1.12 하도급 대금 관리

1.12.1 하도급 대금 지급 관리

(1) 수급인은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신청 시 하도급 대표자 또는 현장대리인에게 LH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20호 서식에 서명날인을 받은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LH로부터 기성금, 준공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기성금, 준공금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부록 2를 문서로 작성해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수령한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부록 3을 문서로 작성해서 서면, FAX,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2.2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1) 수급인은 하도급 계약 시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하도급 계약일을 기준으로 2개 이상의 신용평가 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회사채 평가에서 A0등급 이상인 경우

② 하도급공사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③ LH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는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에 관하여 LH․수급인 및 하수급인 3자가 합의한 LH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47호 서식을 작성한 경우

(2)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변경계약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LH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공동도급공사(분담 또는 공동이행)로 공사계약이 체결된 경우의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는 다음과 같이 교부해야 한다.

①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의 명의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각각 교부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가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 시 그 구성원의 지분율만큼(또는 해당 공사) 하도급 대금을 직불처리

③ 수급인은 하도급계약 변경으로 하도급 계약금액이 1천만원 이상 증액된 경우 또는 하도급 공사기간이 늘어난 경우에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변경하여 하수급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4)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의 승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① 보증서를 신규(추가)로 발급받아야 하는 경우

가. 보증시공

나. 공동이행방식 지분율 변경

② 보증서가 승계되는 경우

가. 상속․합병․분할․법인전환

나. 양도․양수

1.12.3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

(1) L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다.

① LH가 하도급 대금을 직접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로 LH․수급인 및 하수급인이 그 뜻과 그 지급의 방법․절차를 명백히 하여 합의한 경우

② 하수급인이 수급인을 상대로 그가 시공한 분에 대한 하도급 대금의 지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③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2회 이상 지체한 경우로 하수급인이 L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④ 수급인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건설업의 등록 등이 취소되어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로서 하수급인이 LH에게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지급 보증서를 미교부하여 하수급인이 LH에 하도급 대금의 직접지급을 요청한 경우

(2) LH는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①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1회 이상 지체한 경우

② 공사예정가격에 대비하여 100분의 82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③ 수급인의 파산 등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④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서를 미교부한 경우

⑤ 수급인이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을 요구하는 경우

⑥ 하도급 대가 지급 지연, 하도급 위장 신고, 계약 갱신 미반영, 하도급 불신고로 인하여 지적받은 경우

⑦ 하도급 심사 결과 하도급 내용 변경요구에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3) 수급인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해당되는 사유 발생 시에는 LH에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12.4 하도급 대금의 조정

(1) 수급인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 대금 조정 시에는 공사계약 특수조건(1) 제37조, 공사계약 특수조건(2) 제40조 해당 내용에 따라야 한다.

(2) 수급인이 LH로부터 설계변경 등에 따른 공사대금의 조정을 받은 경우, 추가금액의 내용과 비율이 명확한 경우에는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LH로부터 조정받기 이전에 체결된 경우 LH로부터 조정받은 기준시점 이후 잔여공사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이 LH로부터 조정 받은 기준시점 이후에 체결된 하도급계약 내용은 조정된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여 하도급계약 체결하여야 한다.

(5) 수급인이 LH로부터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추가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6) 수급인은 추가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5일을 초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에서 정하는 최고 이자율의 범위 내에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12.5 노임지급 관리

(1) 현장 근로자의 노임은 월 1회 이상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2)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적용지구인 경우 시스템과 연계하여 부록 4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전자적 인력관리시스템(RFID) 미사용 지구인 경우 현장 근로자 출력현황 및 노임 지급현황을 수기로 작성하여 관리하고 기성신청 시 감독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6 현장근로자 노임체불 신고 서약서 제출

(1) 수급인은 현장근로자 노임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장 근로자 채용 시 LH 공사관리지침 별지 제46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수급인이 현장 근로자 채용 시에도 서약서를 제출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당해 공사 준공일까지 서류를 보관해야 하며, 감독자가 요구 시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2.7 공사대금지급 알림(SMS) 서비스 제도 운영

(1)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기성금, 준공금 등에 대한 하도급 대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과 계약체결한 자재, 장비업자 및 건설근로자에게 SMS 문자로 대금지급 사실 통보하여야 한다.

(2) LH가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한 경우에도 수급인은 위항과 동일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SMS 문자 송신결과를 문서로 작성해서, 서면, FAX 및 전자메일 등으로 LH에 통보하여야 한다.

 

1.13 서류의 보존 등

1.13.1 서류의 보존

(1)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의거 하도급거래에 관한 거래가 종료한 날로부터 3년 간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한다.

(2)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보존하여야 할 하도급거래 관련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① 하도급 대금의 지급일ㆍ지급금액 및 지급수단(어음 지급 시 교부일 금액 및 만기일을 포함)

② 목적물의 검사결과, 검사종료일, 수령증명서

③ 선금 및 지연이자, 어음할인료 및 지연이자의 지급일과 지급금액

④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원자재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하도급 대금에서 공제한 경우 그 원재료 등의 내용과 공제일․공제금액 및 공제사유

⑤ 하도급 대금을 조정한 경우 그 조정금액 및 조정사유

1.13.2 안내판 설치

(1) 현장 내 안내판 설치는 현장출입구, 현장사무실, 가설식당 등 현장출입자가 가장 보기 쉬운 장소에 1개소 설치를 원칙으로 하고 착공일부터 준공일까지 유지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하도급거래와 관련 설치해야 하는 안내판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부조리 및 불공정행위 신고 안내판

② 공사대금 지급현황 안내판

(3) 안내판의 설치는 LHCS 21 20 05 05의 해당 요건에 따라야 한다.

 

1.14 소방공사

(1) 소방공사를 건설공사와 함께 계약한 경우에 하도급 관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르며, 언급되지 않은 내용은 이 절에 따른다.

 

2. 자재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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