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상수도공사 수질측정장치 kwater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상수도공사의 수질자동측정장치의 시험, 운반, 설치 및 검사에 대하여 적용한다.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없음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1.4 제출물
(1) 제출물은1.5 품질보증
(1) 품질보증은1.6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1) 타 공정과의 협력 작업은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2 수소이온농도(pH)계
2.2.1 일반사항
(1) 상‧하수도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수소이온의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이어야 한다.(3) 기기의 사용전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측정 중에 수소이온농도계의 이상유무를 체크하여야 한다.(5) 일반적인 보수 및 키 조작이 외부에서 가능하여야 하며, 교정 및 조작이 간단하여야 한다. (6) 자기 진단기능 및 자동 세척 기능이 있어야 한다.(7) 측정 영역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8) 방수구조 : IP65 및 NEMA4 규격을 만족하여야 한다.2.2.2 기능
(1) 수소이온농도계의 기능은2.2.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pH 0.1 이하(2) 반복성 : pH 0.1 이하(3) 제로드리프트(pH 6.88) : pH 0.1 이하(4) 스팬드리프트(pH 4 또는 pH 10.07) : pH 0.1 이하(5) 직선성 : pH±0.1 이내(6) 응답시간 : 30초 이하(7) 온도보상시험 : pH±0.1 이내(8) 등가입력 : pH±0.1 이내(9) 전압변동률 : pH 0.1 이하(10) 절연저항 : 2MΩ 이상(11) 내전압 : 이상없음(12) 현장적용시험 : pH 0.2 이하2.3 탁도계
2.3.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운영 과정에서 원수, 정수의 탁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분야 시험ㆍ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이어야한다.(3) 기기의 사용 전에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자가진단기능이 있어야 한다.(5) 유지보수가 간단하여야 한다.(6) 세정시간과 세정주기가 설정 가능한 자동 세정기능과 교정기능이 있어야 한다.2.3.2 기능
(1) 탁도계의 기능은2.3.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0.1NTU 이하(2) 반복성 : 측정범위(F.S.)의 2% 이하(3) 제로드리프트 : 측정범위(F.S.)의 3% 이하(4) 스팬드리프트 : 측정범위(F.S.)의 3% 이하(5) 직선성 : 주입농도값의 ±5% 이하(6) 응답시간 : 10분(90%) 이하(7)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 : 측정범위(F.S.)의 3% 이하(8) 절연저항 : 5MΩ 이상(9) 내전압 : 이상없음2.4 잔류염소계(시약식)
2.4.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원수~정수 공정에서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분야 시험ㆍ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이어야한다.(3) 기기의 사용 전에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4.2 기능
(1) 측정방식 : DPD-비색방식(시약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2) 측정범위 : 0~10mg/L 이하(측정범위 선택가능)(3) 검출기① 전극, 전극보호구 및 변환기 등으로 구성된다.② 재질 : 측정기 및 부속설비는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③ 세정기능 : 물, 공기, 브러시 등으로 측정 셀 세정(4) 기타 센서, 컨트롤러 부속설비 일체(5) 기타 센서, 컨트롤러 설치 부속자재 일체(6) 변환기의 사양 및 규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4.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0.1mg/L 이하(2) 반복성 : 측정범위(F.S.)의 2% 이하(3) 제로드리프트 : 측정범위(F.S.)의 3% 이하(4) 스팬드리프트 : 측정범위(F.S.)의 3% 이하(5) 직선성 : 주입농도값의 ±5% 이하(6) 응답시간 : 2분(90%) 이하(7)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 : 측정범위(F.S.)의 3% 이하(8) 절연저항 : 5MΩ 이상(9) 내전압 : 이상없음2.5 잔류염소계(무시약식)
2.5.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여과수~정수 공정에서 잔류염소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분야 시험ㆍ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이어야한다.(3) 기기의 사용 전에는 환경 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측정기기의 정도검사)에 따라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2.5.2 기능
(1) 측정방식 : 폴라로그래프전극법, 갈바닉전극법, 전류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2) 측정범위 : 0~10mg/L 이하(측정범위 선택가능)(3) 검출기① 전극, 전극보호구 및 변환기 등으로 구성② 재질 : 측정기 및 부속설비는 내식성을 가져야 한다. ③ 세정기능 : 물, 공기, 브러시 등으로 측정 셀 세정(4) 기타 센서, 컨트롤러 부속설비 일체(5) 기타 센서, 컨트롤러 설치 부속자재 일체(6) 변환기의 규격 및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5.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0.1mg/L 이하(2) 반복성 : 측정범위(F.S.)의 2% 이하(3) 제로드리프트 : 측정범위(F.S.)의 3% 이하(4) 스팬드리프트 : 측정범위(F.S.)의 3% 이하(5) 직 선 성 : 주입농도값의 ±5% 이하(6) 응답시간 : 2분(90%)이하(7) 전압변동에 대한 안정성 : 측정범위(F.S.)의 3% 이하(8) 절연저항 : 5MΩ 이상(9) 내전압 : 이상없음2.6 수온(temperature)계
2.6.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수온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6.2 기능 및 성능
(1) 기능 및 성능은2.7 알카리도계
2.7.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알칼리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7.2 기능 및 성능
(1) 기능 및 성능은2.8 전기전도도(conductivity)계 (도전율계)
2.8.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전기전도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8.2 기능 및 성능
(1) 기능 및 성능은2.9 미립자 계수기(particle counter)
2.9.1 기능 및 성능
(1) 기능 및 성능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10 스트리밍 전류 디텍터(Streaming Current Detector, SCD)
2.10.1 사양
(1) 사양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11 농도계
2.11.1 검출기
(1) 측정방법 : 적외선 투과광 산란방식(2) 접액방법 : 침적형 또는 유통형(3) 측정범위 : 0~60,000ppm(4) 사용온도 : 0~50℃(5) 정밀도 : ±1% 이내(6) 재현성 : 0.5%2.11.2 변환기
(1) 구조 : 방수, 방진, 방우, 내부식형(2) 출력신호 : 4~20mA DC(3) 전원 : AC 220V, 60Hz(4) 프로그래밍(programming) : 메뉴 드리븐(menu-driven), 마이크로프로세스 컨트롤러(microprocess-controller)(5) 표시 : 2 line 액정디지털 표시(6) 표시단위 : NTU, g/ℓ, %/ppm 선택 가능(7) 사용온도 : -20~60℃(8) 설치장소 : 현장지시계반(9) 기타 센서(sensor), 컨트롤러(controller) 부속설비 및 설치 부속자재 일체2.12 다중 수질측정기(multiprobe analyser)
2.12.1 종합시방
(1) 측정방식 : 침적형(in-line)(2) 취수탑 선택취수용 수질센서 구성① 다중 수질센서(multi-probe sensor) : 수소이온농도, 탁도, 용존산소농도(Dissolved Oxygen, DO), 전기전도도, 수온, 총용존고형물농도(Total Dissolved Solids, TDS)② 수질센서(single sensor) : 클로로필(chlorophyll)-a(3) 정수장 유입 수질센서 구성 : 수소이온농도, 탁도, 수온2.12.2 다중 수질센서(multi-probe sensor)
(1) 수소이온농도① 측정범위 : 0~14pH② 분해능 : 0.01pH③ 정밀도 : ±0.2pH(2) 탁도(turbidity)① 측정범위 : 0~1000NTU② 분해능 : 0.1NTU③ 정밀도 : ±5% reading, ±2NTU(3) 용존산소농도(Dissolved Oxygen % saturation)① 측정범위 : 0~200%② 분해능 : 0.1%③ 정밀도 : ±2% reading(4) 전기전도도(conductivity)① 측정범위 : 0~5㎎/ℓ② 분해능 : 0.001㎎/ℓ③ 정밀도 : ±0.25㎎/ℓ(5) 온도(temperature)① 측정범위 : -5 ℃~+45℃② 분해능 : 0.01℃③ 정밀도 : ±0.15℃(6) 총용존고형물농도(TDS: Total Dissolved Solids) : 센서 데이터(data)에 의한 내부연산 값2.12.3 다중수질센서 변환기
(1) 출력 : 4~20mA DC (2) 표시 : 4-digit LCD display (3) 전원 : AC 220V, 60Hz(4) 구조 : NEMA 4X(IP66)2.13 조류 연속자동측정기(Chlorophyll-a, 형광검출법)
2.13.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원수 중 조류의 종류 및 개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 물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법령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제 수질 기준, 하천/호소수 생활환경기준 등을 만족하도록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2.13.2 기능 및 성능
(1) 측정방법 : 형광검출법에 의한 정량분석(2) 구성 : 센서부, 컨트롤 및 화면표시부, 시료펌프 등(3) 측정항목 : 남조류(Blue green algae), 규조류(Diatoms), 총 Chl-a(Total Chlorophyll-a) 등(4) 특징 : 조류 외 형광물질 배제(5) 측정범위 : 0~200㎍/L(6) 출력 방식 : RS232C, RS422/485, TCP/IP 등(7) 전원 : AC 220V, 60Hz(8) 세정방식 : 자동세정 및 사용자 선택 가능(9) 외함 및 기타 악세사리 포함2.14 조류 연속자동측정기(조류외형분석법)
2.14.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원수 중 조류의 종류 및 개수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 (2) 물환경보전법, 환경정책기본법 등에 법령에 따른 수질오염경보제 수질 기준, 하천/호소수 생활환경기준 등을 만족하도록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2.14.2 기능 및 성능
(1) 측정방식 : 연속측정방식으로 분석시간 및 분석주기의 설정 가능(2) 시료공급① 주기적인 시료의 흡입 및 배출② 샘플라인 오염방지를 위한 역세척 기능③ 응집된 조류 분산 전처리 기능(3) 측정항목 : 조류의 종, 개별 조류 개체수(4) 측정범위 : 0∼500㎛ 입자(5) 카메라 : 1,920 x 1,200 pixel 이상 해상도(6) 출력 방식 : RS232C, RS422/485, TCP/IP 등(7) 전원 : AC 220V, 60Hz(8) 시약 :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시약 보충 없이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2.15 망간 연속자동측정기
2.15.1 일반
(1) 상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망간성분을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에 따른 하천/호소수 생활환경기준 및 환경부 수돗물 수질관리지침 등에서 정의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2.15.2 기능 및 성능
(1) 측정방식 : 흡광광도법 또는 동등 이상 방식(2) 검출기 : 실리콘 검출기 또는 동등 이상(3) 측정범위: 0∼2.0mg/L(ppm), (범위설정 가능)(4) 측정형태 : 순환식 측정(5) 최소검출한계 : 0.001mg/L 이내(6) 출력 : 아날로그 출력(4~20mA 등) 또는 디지털 출력(RS-232C, 422, 485 등)(7) 전원 : AC 220V, 60Hz(8) 전처리방식 : 입자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시료를 여과하는 방식(9) 기타 센서(sensor), 컨트롤러(controller) 부속설비 일체(11) 시약 :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별도의 시약 보충 없이 1개월 이상 사용 가능하여야 한다.2.16 총질소(T-N) 연속자동측정기
2.16.1 일반
(1) 상‧하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총질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이어야 한다.(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 대상일 경우 사용전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하천/호소수 생활환경기준 및 환경부 수돗물 수질관리지침, 수질TMS 업무편람 등에서 정의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5) 측정장비는 신속한 검교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적정한 분석시간과 전처리 과정에서 안정적인 산화와 측정값의 정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6) 전처리 장치는 하천수의 안정적인 시료 대표성 확보를 위한 적정량의 시료 유입과, 높은 산화력, 빠른 산화시간, 손쉬운 유지관리가 가능한 구조 및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2.16.2 기능
(1) 측정방식: 자외선 흡수법, 카드뮴 환원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2) 측정범위: 0∼100mg/L 이내(3) 계량부 : 시료 및 시약과 흡착, 부식 등 반응이 없어야 하며, 시료계량기는 시료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4) 반응부 : 반응조 및 교반기는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교반 및 세정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5) 검출부 : 시약과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측정값을 반복성이 양호하게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6) 시약저장부 : 시약저장부는 운전 및 교정에 필요한 용액 저장조로 구성되며, 최소 일주일 이상 운전 가능한 양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7) 제어부 : 측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운영, 교정, 통신 등)을 총괄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8) 지시ㆍ외부출력부 : 측정기는 운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 및 측정결과를 지시 또는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 변수 등의 자료는 3년 이상 기록ㆍ저장 및 TMS 등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측정기는 정상신호, 교정 중 신호 및 동작불량 등의 상태를 지시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2.16.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1.0mg/L 이하(2) 반복성 : 측정범위의 3.0% 이하(3) 제로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 이하(4) 스팬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 이하(5) 직선성 : 주입농도값의 ± 5.0% 이내(6) 전압변동률 : 측정범위의 3.0% 이하(7) 절연저항 : 2MΩ 이상(8) 내전압 : 이상없음(9) 현장적용시험 : 15.0% 또는 1.5mg/L 이하2.17 총인(T-P) 연속자동측정기
2.17.1 일반
(1) 상‧하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총인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이어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 대상일 경우 사용전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하천/호소수 생활환경기준 및 환경부 수돗물 수질관리지침, 수질TMS 업무편람 등에서 정의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5) 측정장비의 전처리 장치는 높은 산화력, 빠른 산화시간을 갖추어야 하며 무기인 및 유기인의 산화율에 내구성과 안전성이 강한 구조이어야 한다.2.17.2 기능
(1) 측정방식: 이온전극법, 흡수분광법(아스코르빈산 환원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자외선(UV)으로 산화 후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의 경우 측정파장이 880nm에서 심하게 드리프트가 있을 경우에는 710nm 등으로의 파장 전환이 가능하여야 함)(2) 측정범위: 0∼20mg/L 이내(3) 계량부 : 시료 및 시약과 흡착, 부식 등 반응이 없어야 하며, 시료계량기는 시료를 정확히 계량할 수 있어야 한다.(4) 반응부 : 반응조 및 교반기는 내열성, 내약품성이 우수하고 교반 및 세정이 쉽게 이루어져야 한다.(5) 검출부 : 시약과의 반응에 의해서 나타나는 측정값을 반복성이 양호하게 검출할 수 있어야 한다.(6) 시약저장부 : 시약저장부는 운전 및 교정에 필요한 용액 저장조로 구성되며, 최소 일주일 이상 운전 가능한 양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7) 제어부 : 측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운영, 교정, 통신 등)을 총괄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8) 지시ㆍ외부출력부 : 측정기는 운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 및 측정결과를 지시 또는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 변수 등의 자료는 3년 이상 기록ㆍ저장 및 TMS 등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측정기는 정상신호, 교정 중 신호 및 동작불량 등의 상태를 지시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2.17.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0.05mg/L 이하(2) 반복성 : 측정범위의 3.0% 이하(3) 제로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 이하(4) 스팬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 이하(5) 직선성 : 주입농도값의 ± 5.0% 이내(6) 전압변동률 : 측정범위의 3.0% 이하(7) 절연저항 : 2MΩ 이상(8) 내전압 : 이상없음(9) 현장적용시험 : 15.0% 또는 0.06mg/L 이하2.18 총유기탄소(TOC) 연속자동측정기
2.18.1 일반
(1) 상‧하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총유기탄소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이어야 한다. (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 대상일 경우 사용전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하천/호소수 생활환경기준 및 환경부 수돗물 수질관리지침, 수질TMS 업무편람 등에서 정의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2.18.2 기능
(1) 측정방식: 연소산화방식, 습식화학산화방식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2) 측정범위① (하천수, 호소수) 0mg/L∼40mg/L 이내② (하폐수) 0mg/L∼225mg/L 이내(3) 연동펌프(peristalsis pump)의 재질은 산과 염기에 의한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4) 시약 저장부는 최소 일주일 이상 운전 가능한 양을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5) 제어부는 측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운영, 교정, 통신 등)을 총괄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6) 지시ㆍ외부 출력부는 운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 및 측정결과를 지시 또는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 변수 등의 자료는 3년 이상 기록ㆍ저장 및 TMS 등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측정기는 정상신호, 교정 중 신호 및 동작불량 등의 상태를 지시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2.18.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0.1mg/L 이하(2) 반복성 : 측정범위의 3.0% 이하(3) 제로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1% 이하(4) 스팬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 이하(5) 직선성 : 주입농도값의 ± 5.0% 이내(6) 응답시간 : 15분 이하(7) 검출율 : 90.0% 이상(8) 간섭시험 : 측정범위의 5.0% 이하(9) 전압변동률 : 측정범위의 3.0% 이하(10) 절연저항 : 21MΩ 이상(11) 내전압 : 이상없음(12) 현장적용시험 : (하천수 및 호소수) 10.0% 또는 0.2mg/L 이하, (하ㆍ폐수) 15.0% 또는 0.3mg/L 이하2.19 부유물질(SS) 연속자동측정기
2.19.1 일반
(1) 상‧하수도 시설의 공정에서 총부유물질 농도를 연속적으로 측정하는데 적합하여야 한다.(2)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ㆍ정도검사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형식승인제품 이어야한다.(3)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정도검사 대상일 경우 사용전 정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4) 환경정책기본법, 물환경보전법 등의 법령에 따른 방류수 수질기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하천/호소수 생활환경기준 및 환경부 수돗물 수질관리지침, 수질TMS 업무편람 등에서 정의한 수질 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이 가능한 제품이어야 한다.2.19.2 기능
(1) 측정방식 : 중량검출법, 광산란법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방식(2) 측정범위 : 0mg/L∼1,000mg/L 이내(3) 시료도입부 : 채수관을 통해 채수된 시료는 측정기로 보내기 전에 조정조에 일단 체류시켜 수압이나 유량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구조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방법은 측정원리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4) 측정부 : 시료도입관, 시료계량기 등으로 구성되며, 시료와 흡착, 부식 등의 반응이 없어야 하며, 시료계량기는 시료를 정확히 100mL 또는 1000mL 까지 계량할 수 있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방법은 측정원리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5) 검출부 : 여과지의 중량측정이 가능하거나 부유입자에 의해 산란되는 광을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6) 제어부 : 측정에 필요한 모든 부분(운영, 교정 ,통신 등)을 총괄하여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7) 지시ㆍ외부출력부 : 측정기는 운용 프로그램의 버전 정보 및 측정결과를 지시 또는 기록할 수 있어야 하고, 측정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수, 변수 등의 자료는 3년 이상 기록ㆍ저장 및 TMS 등으로 송출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측정기는 정상신호, 교정 중 신호 및 동작불량 등의 상태를 지시 및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2.19.3 성능
(1) 최소검출한계 : 1.0mg/L 이하(2) 반복성 : 측정범위의 3.0% 이하(3) 제로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 이하(4) 스팬드리프트 : 측정범위의 5.0% 이하(5) 직선성 : 주입농도값의 ± 5.0% 이내(6) 전압변동률 : 측정범위의 3.0% 이하(7) 절연저항 : 2MΩ 이상(8) 내전압 : 이상없음(9) 현장적용시험 : 20.0% 또는 1.0mg/L 이하3. 시공
3.1 일반사항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3.2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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