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 다모아입니다. 이번 내용은 부관붙임식 수도미터 kwater 전문시방서입니다.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별도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관붙임식 수도미터의 제조 및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1.2.2 관련 기준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1.4 요구조건
(1) 부관 붙임식 수도미터의 요구조건은1.5 제출물
1.5.1 일반
(1) 제출물은1.5.2 제작도면
(1) 모든 수도미터의 제작도면은 부속품과 함께 완전한 패키지로서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1.6 수량산출 및 대가 지급
(1) 수도미터에 대한 수량의 산출은 승인된 도면에 표시된 수도미터의 최종 조립된 수량을 기준으로 대당으로 산출하며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기 위해 소요되는 부속품을 포함한다.(2) 수도미터 단가에는 설치비용을 제외한 공장시험 및 검사, 운반, 현장검사 등 모든 비용이 포함된다. 단, 필요시 설치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2. 자재
2.1 규격 및 수량
(1) 규격 및 수량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2.2 구조 및 재질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수도미터 구조 및 재질은 수도미터 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른다.2.2.1 일반사항
(1) 부관붙임식 수도미터의 대구경은 축류익차식, 소구경은 접선류익차식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대유량시 2개의 수도미터가 동시에 유량을 측정하며 저유량시 오직 소구경 수도미터로만 측정하는 구조이어야 한다.(2) 소구경 수도미터는 KS B 0221 규격에 의한 나사이음 접합, 대구경 수도미터는 플랜지(1MPa) 접합을 원칙으로 하며 플랜지 규격은 Φ80㎜ 미만은 KS B 1511(철강재 관 플랜지의 기본치수), Φ80㎜ 이상은 KS D 4308(덕타일 주철 이형관)에 따른다.(3) 수도미터는 검정증인을 손상을 하지 않고서는 외부에서 내부조작을 할 수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4) 높은 압력으로 인해 수도미터가 파손될 우려가 있을 경우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감압밸브 설치 등)를 취하여야 한다.(5) 최대유량(Q3)은 아래 표 2.2-1에 제시된 유량 이상, 최대유량과 최소유량의 비(Q3/Q1)는 100 이상, 전이유량과 최소유량의 비(Q2/Q1)는 6.3 이하로 형식승인된 제품이어야 한다.구경(㎜) | 50ⅹ15 | 80ⅹ20 | 100ⅹ20 | 150ⅹ25 |
최대유량(㎥/hr) | 25 | 63 | 100 | 160 |
2.2.2 지시부
(1) 공통사항① 수도미터 뚜껑은 ABS수지 또는 동등이상의 재질로 제조되어야 한다.(2) 소구경① 구경 15㎜ 수도미터 지시부 최소단위는 0.1L 이하로 하며 구경 20~40㎜ 최소단위는 0.5L 이하로 제조되어야 한다.② 구경 15㎜의 카운터(counter) 자릿수는 4자리, 20~25㎜는 5자리로 제조되어야 한다.③ 수도미터 납품시 최초 지침은 5㎥ 이하이어야 한다.(3) 대구경① 수도미터 납품시 최초 지침은 50㎥ 이하이어야 한다.2.3 설비의 표기
(1) 다음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KS B 50049-1에 따른다.2.4 공장시험 및 검사
(1) 공장시험 및 검사는2.5 포장 및 운반
(1) 포장 및 운반은3. 시공
(1) 시공은3.1 부관붙임식 수도미터 설치
(1) 수도미터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반드시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2) 수도미터의 파손을 방지하고 정도 및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이물질 제거용 스트레이너를 설치하여야 하며 수도미터와 스트레이너는 이격거리 없이 설치하고, 최대허용오차를 만족하여야 한다.(3) 수도미터 및 관내에 이물질이 유입되어 수질오염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하여 연결부위 등에서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4) 직관거리는3.2 시운전
(1) 수도미터 전․후단 밸브를 서서히 개방하면서 유리판 직하에 설치된 지침의 원활한 회전 여부를 점검하고 소지침 회전과 그에 대응하는 대지침의 회전 및 적산값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2) 시운전시 급격한 수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밸브를 서서히 작동하여야 하며 수도미터가 최대유량(Q3) 이상으로 계측될 경우 Q3 이하가 되도록 밸브 개도율을 조절하여야 한다. 시운전 부주의로 인해 수도미터가 파손된 경우에는 수급인의 책임으로 조치하여야 한다.(3) 통수 후 대/소구경 수도미터 각각에 대하여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시방서 > KWCS K-water'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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