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노사협의체, CM 계약은 도급? 위원 구성은?
건설공사도급인은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일 때 노사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CM 계약 업체는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일 경우 해당 공사의 수급인으로 간주되어 노사협의체 위원으로 포함될 수 있습니다.CM 계약, 노사협의체 포함 여부 및 위원 자격은?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 도급인은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노사협의체를 운영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CM(건설사업관리) 계약을 맺은 업체가 하도급 사업으로 간주되어 노사협의체 구성에 포함되는지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시공사 원청이 감리업체 등과 체결하는 CM 계약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해당 CM 계약이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해당한다면, CM 계약 업체는 수급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