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50억' 기준과 본사 선임 여부 명확히!
건설업에서 안전관리자는 총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단일 공사 현장마다 선임해야 하며, 건설 본사는 일반적으로 선임 의무가 없습니다.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은 총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각 공사 현장별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이는 여러 현장의 총 매출 합산이 아닌, 하나의 공사 현장 기준입니다.건설 본사,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에서 제외되나?건설업 본사의 경우,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회사본부' 등에 해당할 수 있으며,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에서 규정하는 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별도의 선임 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확인이 필요합니다.안전관리자 자격 기준, 현재도 유효한가?과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