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건강진단 비용, 안전관리비 사용 기준은?
건설 현장에서 신규 근로자 채용 후 1차 건강진단 결과, 추가적인 정밀 검사가 필요한 2차 건강진단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십니다.고용노동부의 명확한 답변은?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사업주의 건강진단 실시 의무는 2차 건강진단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특정 질환 의심자에 대한 2차 건강진단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중요! 적용 대상 질환은?다만, 모든 2차 건강진단 비용이 안전관리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한 특정 8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의심자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만약 해당 질환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하므로, 사전에 정확한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처럼 2차 건강진단 비용 처리 문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