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22.09.14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 2022.09.14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휴일과 소정근무일이 겹쳤을 때 휴업수당 산정 방법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공휴일이 교대제 근무자의 소정근무일과 겹치는 경우, 사용자 귀책 사유로 휴업 시 근로자가 휴업하게 되면, 휴업수당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휴업수당 산정기본: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지급합니다.공휴일 포함: 공휴일이 해당 근로자의 소정 근무일에 포함되는 경우, 유급휴일 수당을 휴업수당 산정에 포함해야 합니다. 즉, 공휴일을 포함한 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이상(또는 통상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