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생산골재 관련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요건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공사용 임시시설(쇄석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만 해당되므로 외부판매를 목적으로 동 시설을 설치할 수는 없음(녹색도시과-2019, 2009.11.13)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생산골재 공사용 임시시설 허가, 외부판매 목적 불가개발제한구역 내 공사용 임시시설 설치 허가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2019, 2009.11.13)의 질의회신에 따르면, 쇄석시설과 같은 생산골재 관련 임시시설은 해당 공사에 직접 사용될 목적으로 생산하는 경우에만 허가됩니다.즉,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