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을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여기에서 획지면적의 30% 이내의 변경이란 각각의 획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따라서 새로운 획지를 나누거나 병합하는 획지계획의 변경은 동법 제30조제5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변경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도시정책과-2020, ‘09.04.17)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획지면적 30% 이내 변경, 국토계획법상 경미한 변경 가능 여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