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식당·탈의실 설치비, 산안보관리비 사용 가능할까?
건설근로자 식당·탈의실 설치 비용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복리후생비 등 별도 비용으로 확보해야 합니다.공사금액 1억원 이상의 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해 식당, 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어렵다는 유권해석이 나왔습니다.식당·탈의실 설치 비용,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불가 사유는?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법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목적으로 도급금액 또는 사업비에 계상하여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설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당, 탈의실 등 복지 시설 설치는 근로자의 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