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스 받는 층간소음 기준, 예방법, 관련자료
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ㆍ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기준(제3조 관련) 층간소음의 구분 층간소음의 기준[단위: dB(A)] 주간 (06:00 ~ 22:00) 야간 (22:00 ~ 06:00) 1. 제2조제1호에 따른 직접충격 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Leq) 39 34 최고소음도 (Lmax) 57 52 2.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기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