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지역특화발전 특구 내 산업단지 개발시 개발행위허가 관련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11호 및 제56조제1항에 따라「도시개발법」등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은 개발행위허가대상이 아니며, 이와 관련하여「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1-5-1)에서 산업단지개발사업 등 다른 법률에 따라「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의제처리하는 경우에도 도시계획사업으로 보아 개발행위허가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정하고 있고, 산입법에 따라 산업단지로 지정되면 산업단지안에서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산입법 제12조의 규정이 적용되며 국토계획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