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폐알루미늄 업체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사고 1호 중처법 적용 어떻게 되나?
목차 50인 이하 사업장 중대재해사고 1호 발생(중처법) 지난 27일에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이 발효된 이후, 처음으로 해당 법의 적용 사례가 나왔습니다. 부산 기장군의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가 작업 중 사고로 인해 사망한 사례가 보고되었습니다. 사건개요 31일 오전 9시쯤 부산 기장군에 위치한 폐알루미늄 수거·처리 사업장에서 30대 근로자 1명이 집게차로 폐기물을 내리던 작업 중 집게마스트와 화물적재함 사이에 끼여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결국 숨졌다고 고용노동부가 밝혔다. 고용노동부 입장 이로 인해 고용부는 해당 사업장의 중처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고용장관은 사고 수습을 지휘하기 위해 부산으로 이동했습니다. 정부는 이를 계기로 5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