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선원의 사망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선원은 「선원법」이 우선 적용되지만, 선원이 사망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선원법」 적용 대상인 선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선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됩니다. 단, 중요한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인 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됩니다. 즉, 2024년 1월 27일 이전..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항공기사용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입니다.질의하신 내용은 항공사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에 대한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을 적용받으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만 예외 적용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항공사업은 「항공안전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이중 적용을 받습니다.「항공안전법」은 항공 안전에 특화된 법률이며, 「산업안전보건법」은 일반적인 산업 현장의 안전을 다룹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은 항공사업에 대해 일부 조항을 적용하지 않지만(예: ..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 2022.08.22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경영책임자 안전보건교육의 구체적인 내용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교육과 동일한 교육인가?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교육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법인·기관의 경영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중대산업재해 원인 분석 및 재발 방지 방안 등을 내용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실시하는 교육과는 목적과 대상이 다릅니다.중대재해처벌법 제8조 제1항의 안전보건교육의 실시대상, 교육주기는 어떻게 되는가?실시대상: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법인 또는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 2022.07.25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 여부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가맹본부는 가맹점 신규 공사 중 발생하는 작업자 사고 또는 가맹점 영업 중 발생하는 종사자 및 고객의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로서 책임을 지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가맹계약이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사업 경영 권리를 주는 계약이지, 가맹본부가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도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가맹점 사업자의 종사자 및 가맹점 공사 현장 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의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회시에 따르면, 공동수급계약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비주관사 소속 직원의 중대산업재해 사망 시 비주관사 경영책임자의 형사처벌 여부는 공동사업주 간의 사업 운영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가 사업 운영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이익 배분 및 손실 부담을 공유하며, 공동운영협약에 따라 합의를 통해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모든 공동사업주 경영책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상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담하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즉, 각 사업주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작업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