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 2022.08.18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임대인과 시설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의 종사자에 대하여 임차인에게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의료원은 □□□도로부터 사업장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유지보수는 □□□도가 계약한 건물관리 운영사가 담당합니다. 이 경우, ○○의료원은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가 없습니다. 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5조에서 규정하는 개인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의무가 해당 의료원에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물관리 운영사 종사자는 ○○의료원의 종사자(근로기준법상 근로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