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
국토부 질의회신 | 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50센티미터 이하로 절토, 성토 시 개발행위허가대상여부 분류개발행위허가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행위로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3조제3호중 가목에 해당하거나 다목에 해당되어야 경미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며 일부행위내용은 가목에 일부행위내용은 다목에 해당되어서는 경미한 행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즉, 가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포장 등이 수반되어서는 아니되며, 다목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굴착(터파기), 정지, 포장외 일체의 절토나 성토〔상세한 내용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1-5-4(3)③〕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