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도시계획도로내 사유지 보상관련 분류보상 및 처분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과 관련한 권리ㆍ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기타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동 법률에서 정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기 개설하여 사용중인 도시계획도로 부지에 사유지가 있는 경우 당해 도로 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가 보상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도시정책과-3701, ’09.07.08)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 관련 국토부 질의회신도시계획도로 내 사유지 보상에 대한 권리 및 의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5조에 따라 승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