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자연공원법 관련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여부 분류토지이용계획확인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의해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 전망대,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의 제2조 및 제5조에 따른 지역ㆍ지구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원시설을 결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도시정책과-5957, '10.09.13)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공원법상 공원시설,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적용 제외자연공원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라 설치되는 공원시설(도로, 탐방로, 탐방안내소, 야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