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안전관리자, 정규직 고용이 필수일까?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법적 자격 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고용 형태보다는 소신껏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고, 정규직 비율은 실적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안전관리자의 비정규직 배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모든 안전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과연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의 정규직 고용이 법적으로 강제될까요?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합니다.안전관리자 자격 요건 및 고용 형태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건설업 안전관리자는 건설안전산업기사 이상의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사람을 선임해야 하며, 무자격자는 임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장 규모에 따라 경험이 풍부한 안전관리자를 포함하여 3명 이상 선임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고 해서 반드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