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 건축한 주택의 취락지구 이축이 가능한지(토지와 주택 소유권자가 다른 경우)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1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건축물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하므로, 개발제한구역 안에 있는 적법한 주택이라면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후에 신축된 경우에도 취락지구로의 이축이 가능할 것임(녹색도시과-2544, 2010.6.22)문의처 : 녹색도시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개발제한구역 내 주택 이축 가능 여부: 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