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소장, 재해율 산정 포함될까? 산업안전 행정해석
건설 현장소장은 사업주와의 관계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산업재해 발생 시 재해율 산정 대상에 포함됩니다.건설공사 현장소장의 재해 발생 시, 해당 현장소장의 재해가 회사 전체의 재해율 산정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명확한 행정해석이 나왔습니다.현장소장의 '재해율 산정 포함' 여부 기준건설업체의 환산재해율 산정은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가 시공하는 국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경영 주체를 의미하며, 법인 또는 개인사업주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장소장은 사업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여 산업재해 발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