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 설치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부지내 작업장 설치와 등록 가능 여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자동차용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에는 부대시설 중 세차시설만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동차부분정비업소, 자동차경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1 제5호라목9)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에서 허용되는 근린생활시설로서 수리점으로 별도의 허가대상 시설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경우 자동차부분정비업소는 개발제한구역내 액화석유가스충전소에 설치할 수 있는 범주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녹색도시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