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공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누가 작성해야 할까?
건설공사에서 하도급 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 주체는 공사의 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원수급업체(A)입니다.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원청사(A)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하도급업체(B)에 공사를 맡긴 경우, 비록 실질적인 공사 관리 및 시행은 하도급업체가 하더라도 안전 관리의 최종 책임은 원수급업체에 있습니다.유해·위험방지계획서란 무엇인가?이 계획서는 높이 31미터 이상 건축물 공사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을 수반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해당 공사 착공 전 안전성을 사전 심사하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여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하도급 시 책임 소재는 어떻게 결정되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은 원수급업체가 공사 현장에서 인력, 자재, 장비, 자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