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보건관리자, 의약품 투약 어디까지 가능할까?
사업장 내 간호사, 투약 범위 궁금하다면?산업 현장 보건관리자, 특히 간호사로서 근무하는 분들이라면 의약품 투약 범위에 대해 헷갈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의약분업 시행 이후, 근로자의 건강 증진을 위해 어디까지 처치 및 투약이 가능한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죠.행정해석으로 명확해진 간호사의 처치·투약 범위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르면, 보건관리자가 간호사인 경우에도 일반의약품에 한해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한 일부 처치가 가능합니다. 이는 외상, 두통, 감기, 설사 등 흔히 발생하는 증상에 대한 응급처치 및 상병 악화 방지를 위한 조치를 포함합니다.하지만 전문의약품이나 주사제 투여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이는 법령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됩니다. 정확한 기준과 세부적인 허용 범위는 전문가와 상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