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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2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편성・집행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설명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도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세부 설명「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급인은 재해 예방에 ..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 의무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 관계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1. 법률 관계「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은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닙니다. 따라서 각 법률은 독립적인 의무 규정을 가지며, 상호 연관성은 있지만, 하나의 법률이 다른 법률의 의무를 대체하지 않습니다.2. 의무 주체:「산업안전보건법」: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의무는 건설공사 발주자에게 부과됩니다.「중대재해처벌법」: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도급인 등에게 안전·보건 관리 의무를 부과합니다.3. 별개의 의무:「산업안전보건법」상 개인보호구 지급 의무: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개인보호구를 지급해야 합니다.「중대재해처벌법」상 관리비용 마련 의무: 도급인 등은 수급인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 기준을 마련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4. 상충되지 않는 의무:「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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