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의견 제시기한 등 관련 분류도시계획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 ‘가’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제7항에 따르면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으려면 의견 제시기한을 밝혀 도시관리계획안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의견 제시기한’은 도시관리계획의 입안권자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도시계획담당)질의 ‘나’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관련 별표 중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는 해당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전용부분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