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2022.08.09 안녕하세요 건설기준정보 모음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건물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의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입니다.고용노동부 질의에 대한 답변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A사(건물 소유주)가 자사 건물 관리를 B사(종합시설관리업체)에 위탁하고, B사가 다시 C사(전문시설관리업체)에 시설관리 업무를 재위탁한 상황에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A사, B사, C사의 경영책임자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A사 경영책임자: 법 제4조: A사가 자사 건물(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경우, B사 및 C사 근로자(관계수급인 종사자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건물 관리 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