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지정 해제시 용도지역의 환원(생산녹지지역 및 자연녹지지역 관련) 분류도시개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질의1>의 회신 내용과 같이 구역지정과 도시관리계획변경은 별도의 독립적인 행정처분으로서 이를 병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구역의 신속한 지정 등 행정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에 있이므로 비록 이들 처분을 병행하였다고 하더라도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구역지정전에 결정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따라서, 도시개발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구역지정이 해제될 때에는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보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