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화학물질 72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MSDS교육자료(화학사고예방과)
2025년 1분기 신규 화학물질 유해성·위험성 공표 상세 내용1. 신규 화학물질 공표 배경 및 목적법적 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10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3조목적: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사전에 조사·확인하여 해당 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합니다. 2. 공표 대상 및 내용대상: 2025년 1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 화학물질 72종내용:신규 화학물질 명칭유해성·위험성 정보 (급성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생식 독성, 환경 유해성 등)연간 제조·수입량근로자 건강 장해 예방을 위한 조치 사항 (개인 보호구 착용, 국소 배기 장치 설치 등) 3. 유해성·위험성 확인 결과72종 중 32종에서 급성 독성, 생식 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