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예산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 편성・집행 의무 이행 여부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설명건설업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기준으로 참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이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의 의무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부여되는 별개의 의무입니다.따라서 도급인(시공사)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기준 뿐 아니라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세부 설명「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4호는 도급인(시공사)의 경영책임자에게 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도급인은 재해 예방에 .. 건설안전/고용노동부 질의회시 2024. 11.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