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
국토부 질의회신 |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전 준공된 기존 공장 건폐율관련 분류행위제한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국토계획법시행령 제84조제6항제3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로서 현재 자연녹지지역에 허용되는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에 한하여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문의처 : 도시정책과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자연녹지지역 기존 공장 건폐율, 최대 40% 적용 가능!국토교통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기 전 준공된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