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
국토부 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에 과수원 조성 행위가 해당하는지 분류개발제한구역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개발제한구역에서 논이나 밭을 과수원으로 변경하기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고 그 행위를 할 수 있으며,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 심는 행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타목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 또는 신고 없이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나무를 베지 아니하고 나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