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
국토부 질의회신 | 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 분류도시계획시설국토부 질의회신 모음 확인하기 회신내용도시계획도로의 계획은 지형을 평면으로 보고 계획하는 평면계획이며, 도로상단면을 그 폭으로 하여 결정합니다.도로개설 때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이 발생하면 도시계획시설부지의 확장으로 도로면적은 변경되나 도로의 폭은 바뀌지 않으므로 도로의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에 대한 수평폭은 포함되지 않다고 보아야 합니다.(도시정책팀-1147, ’05.03.15)문의처 : 도시정책팀질의회신 해석 및 추가 설명도시계획도로 폭에 흙쌓기면과 흙깍기면 포함 여부국토교통부의 질의회신(도시정책팀-1147, 2005.03.15)에 따르면, 도시계획도로의 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