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합동점검: 소유자 대리인 및 연속작업 기준
건설공사 도급인은 기계·기구 소유자(또는 대여자)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하며, 소유자 등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점검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건설 현장의 안전 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공사 도급인이 수행해야 하는 합동 안전점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필수적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합동점검 시 소유자(임대사)의 대리인 참여 가능 여부와 연속 작업 시 점검 횟수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명확히 정리해 드립니다.합동점검, 누가 참여할 수 있나?「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건설공사 도급인은 작업 시작 전 기계·기구의 소유자 또는 대여자(이하 '소유자 등')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합니다. 여기서 소유자 등은 본인 또는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